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4.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하는 E회사에서, 피해자 C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전북 부안군 F 공장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및 공장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부채가 많아서 위 지원자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으며, 이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지원자금 및 공장승인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4.경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4,6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H)으로 송금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67,363,72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650-1에 있는 완도군청 민원실 내에서, 피해자 I에게 ‘전라남도에서 중소기업을 위하여 정책자금을 배정하여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정책자금 배정 및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1,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