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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9.07 2017가단48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5. 5.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 임대차 기간 2015. 5. 15.부터 2017. 5.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노래방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1년인데 위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인 2017. 5. 14.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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