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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1307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중구 E 일원 45,839㎡ A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위에 건립되어 있는 주택, 상가 등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2) 대구광역시장은 2010. 5. 31. 이 사건 정비구역을 지정하였다.

원고는 2014. 6. 20.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2017. 5. 8.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이는 2017. 5. 10. 고시되었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2018. 2. 14.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달 20. 고시했다.

나.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B는 2010. 12. 1. 당시 소유자인 F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1층 32.05㎡를 임차한 뒤 식당을 운영하였고,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2) 피고 C는 2014. 11. 6. 당시 소유자인 G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임차한 뒤 가구제작 공방을 운영하였다.

3) 피고 D과 그 남편인 H은 2013. 2. 1. 당시 소유자인 I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을 임차하여 네일샵을 운영하였고,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6호증의 2, 3, 8,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정비구역 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임차인은 더는 그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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