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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7노9177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I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인바, 2017. 5. 25.경 안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모를 통하여 2017. 7. 3.까지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본문에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병역의무의 부과와 구체적 병역처분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라 하더라도, 입영하지 않은 병역의무자가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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