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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4 2020노27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폭행)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합의서에 무인을 찍었을 뿐이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상해 진단서의 치료 일자, 병명과 일치하는 요양 급여 내역이 없는 점, 피해자의 손에 인주가 깔끔하게 묻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시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 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 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또 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G은 피해자의 남편이고, H, I은 둘째 아들 내외이며, 피고인들은 셋째 아들 내외이다.

나) 피해자는 2014. 3. 24. 피고인 A에게 하남시 F 택지 분양권( 이하 ‘ 이 사건 분양권’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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