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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1 2019노25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사실오인) 피고인 B는 원심 공동피고인 A에게 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없고, E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온 사실도 없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D : 각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L, 원심 공동피고인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황설명에도 합리성이 있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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