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04 2013고단64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여성이다.
피고인은 2013. 9. 4. 09: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자신의 친구인 ‘D’라는 러시아 국적 여성과 피해자 E(여, 러시아국적, 39세)가 말다툼을 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유리컵(속칭 ‘양주글라스’)을 던져 피해자의 윗입술과 코 사이 부분(인중)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인중부위 3cm정도 깊은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크지 않고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