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9.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1.경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경북 봉화군 E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1. 12. 19.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주택신축에 필요한 목재의 수입대금 3,000만원을 피고 C의 통장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 B은 3,000만원을 지급받은 후 목재를 수입하지도 전원주택을 신축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제1, 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 B의 전원주택 신축계약 불이행을 원인으로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2015. 5. 11.자 준비서면은 피고 B에게 2015. 5. 15. 도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전원주택 신축계약은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3,000만원 이에 대하여 위 돈을 지급받은 2011. 12.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원고가 목재 수입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6,000만원 중 나머지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전원주택 신축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만원 이에 대하여 위 돈을 지급받은 2011.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원고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피고 B의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 볼 증거가 없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