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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8누3988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사건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하고,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의 모회사인 원고가 원고는 C이 원사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시정조치를 부과 받을 당시 C의 지분 97.04%를 소유하였다.

2011. 12. 27. D사의 주식 98.58%를 취득한 기업결합(이하 ‘원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이 포항 등 지역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하여 2013. 3. 14. 전원회의 의결 E로 C에 대해 2013. 3. 14.부터 2016. 12. 31.까지 포항 등 지역의 아날로그방송의 개별가입 수신자(이하 ‘개별계약자’라 한다) 및 단체가입 수신자(이하 ‘단체계약자’라 하고, ‘개별계약자’와 총칭하여 ‘계약자’라 한다)의 수신료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인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아날로그방송의 월 수신료를 인상하는 경우 인상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인상내역을 보고할 것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

(이하 ‘최초 심결’이라 하고, 위 심결에 의하여 C에게 부과된 시정조치를 ‘이 사건 시정조치’라 한다). 나.

C의 행위 등 1) 단체계약자에 대한 월 수신료 인상 부과행위 가) C은 최초 심결 의결서를 송달받은 2013. 3. 14. 직후인 2013. 4.부터 2015. 3.까지 아래 (1), (2) 기재와 같이 85개 단체계약자에 대하여 직접 월 수신료를 인상하거나 지상파 공동 안테나 설비 유지보수료(이하 ‘이 사건 유지보수료’라 한다)를 신설하여 부과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인상하여 부과하였다.

(1) C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이 2013. 4.부터 2015. 3.까지 ‘F아파트’ 등 44개 단체계약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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