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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2.13 2017고단117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1. 12. 27. 주식회사 C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E의 주식 98.58%를 취득한 기업 결합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을 시정하기 위하여 2013. 3. 14. 전원회의 의결 제 2013-046 호로 부과한 ‘2013. 3. 14.부터 2016. 12. 31.까지 포항 등 지역의 아날로그방송의 개별 가입 수신자 및 단체가 입 수신자의 수 신료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하여 인상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아날로그방송의 수 신료를 인상하는 경우 인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인상 내역을 보고 할 것’ 이라는 의무를 위반하여, 2013. 4. 경부터 2015. 3. 경까지 직접 또는 지상파 공동 안테나설비 유지 보수료를 신설하여 부과하는 방법으로 85개 단체계 약자의 아날로그방송 세대당 월 수 신료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1.3%) 을 초과하여 최소 33% (3,300 원 4,400원 )에서 최대 100% (2,200 원 4,400원 )까지 인상하여 부과하고, 2014. 2. 경부터 2014. 7. 경까지 363개 개별 계약자에 대하여 아날로그방송 서비스이용 계약서 상 수 신료를 인상하기로 약정한 시점보다 1~5 개월 더 빠르게 월 수 신료를 33% 인상하여 부과하였으며, 2014. 2. 경부터 2016. 7. 경까지 5개 개별 계약자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서 상 수신료 인상 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월 수 신료를 33% 인상하여 부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원심의 결서

1. 단체계약 수 신료인상 월별 부과 현황, 개별 계약자에 대한 수 신료 인상 내역, 계약서와 다르게 수신료 인상한 내역

1. 단체계 약자 현황 및 수신료 징수 내역, 유지 보수계약 체결 단지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독점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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