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의 모회사인 원고가 D사의 주식 98.58%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하여, 2013. 3. 14. C에 일정기간 수신료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인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의 시정조치(이하 ‘이 사건 시정조치’라 한다
)를 하였다. 2) 피고는 2016. 11. 21. C에 이 사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C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2016누81255)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취소소송 계속 중인 2016. 12. 29. C을 흡수합병하고 위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은 2017. 10. 11. ‘시정조치 불이행기간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1. 7. 확정되었다. 4) 피고는 선행판결 취지에 따라 불이행기간과 이행강제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2018. 2. 5.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시정조치의 불이행을 중단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C의 이행강제금 납부의무가 원고에게 승계되는지, 이행강제금 부과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등이다.
2.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시정조치의 불이행을 중단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제2점)
가. 관련 법령의 내용과 법령 개정 경위 1 공정거래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