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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19 2019가단20537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가 소외 C와 2002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서 슬하에 3명의 딸을 두고 있는 사실, 2019. 1. 21.경 원고와 C는 '2024. 1.경 협의이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19. 2. 26. C를 상해로 신고하였고, 2019. 3.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2019. 7.경부터 C와 별거하여 친정인 경주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남편인 C와 교제하면서 이른바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C와 피고가 ①자주 만나 식사를 하고, ② 함께 영화나 연극을 보거나 ③ 쇼핑을 하면서 그 포인트를 피고의 명의로 적립하는 등)만으로는 피고가 C와 친한 사이를 넘어서 이성으로서 교제하고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원고는 그밖에도, C가 피고와 함께 ① 베트남 다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였고, ② 원룸을 구하려고 하였으며, ③ D호텔에 투숙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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