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11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06:00경 대전 서구 C빌라 101호에서, 피고인의 애인인 피해자 D(여, 32세)이 애완견을 때리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어 벽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넘어뜨려 방바닥에 턱을 부딪치게 하여 앞니 1개가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