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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21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15:2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2층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C(남, 54세)이 피고인의 꾸지람에 앙심을 품었다는 이유로 각목(길이 110cm, 폭 7cm, 두께 5cm)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앞니 1개가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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