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54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6. 00:10경 인천 남동구 B 노상에서, 길을 가던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C(남, 38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팔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앞니 1개가 빠지게 하고, 오른쪽 눈 부위와 귀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D식당 CCTV정리 사진

1. 내사보고(순번 1), 수사보고(순번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치아가 빠지는 등의 한 달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