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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2 2016나579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를 삭제하고,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7행의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정에 의하면”을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정에 갑 제2호증(2014. 3. 5.자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된 입지조건 중 도로와의 관계란에는 ‘(2m) 도로에 접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도로가 포장되었다는 표시가 마쳐져 있으며, 주차장란에는 전용주차시설이 있다는 표시가 마쳐져 있는 사실을 더하여 보면”으로 변경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 내지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2) 제1심 법원은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으로 이 사건 정원부분의 시가를 일단지적인 성격을 반영한 감정가인 42,260,000원으로 보았으나, 이 사건 정원부분의 정당한 시가는 자연녹지 및 도로상태의 감정가인 32,744,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하는 방식으로 재산정해야 한다.

나. 판단 1) 해제 및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 내지 취소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2.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 내지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제1심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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