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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19가단2254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7,446,146원, 피고 C, D, E은 피고 B과 연대하여 각 14,361,536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0. 5. 피고 B과 공사대금 57,446,146원, 공사기간 2018. 10. 5.부터 2018. 11. 15.까지로 정하여 지장철탑 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8. 11. 8. 아래와 같은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인가 F 법무법인 작성 2018년 제2005호로 공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공사명 : G 지장철탑 이설공사(본선로 이설분) 잔금 : 38,446,462원(부가가치세 별도) 가선로이설분 미납액 : 13,777,314원(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 52,223,776원(부가가치세 별도) 시공사 : 원고 계약일 : 2018. 10. 5. 공사기간 : 2018. 10. 5. ~ 2018. 11. 15. 지급기일 : 2019. 5. 30. 각서인 : 피고 B 본인은 위 원고의 계약과 관련하여 미지급된 대금지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위 금액(52,223,776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기일까지 반드시 납부한다.

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계약일부터 완납일까지 미납입액에 연체이자(연 24%)를 추가로 납부한다. 만약 각서인 본인은 위 지급기일까지 대금납부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적절차에 이의 없이 수용하겠습니다.

상기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번에 표시되어진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의 1/4씩 분할하여 아래 4인이 책임지고 대금납부에 대한 채무이행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며 본 각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한다.

미납된 원리금의 1/4씩 책임을 질 자 : 피고 C, D, E, H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은 57,446,146원(= 공사대금 57,446,146원 부가가치세 5,222,370원), 피고 C, D, E은 피고 B과 연대하여 각 14,361,53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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