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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18 2014고단4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12. 02:00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D주점 불상의 호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E(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2. 03:00경 전북 정읍시 F에 있는 G 스크린 골프존 주차장에 주차해 둔 위 피해자 소유의 H 소나타 택시의 시가 28만원 상당의 양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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