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노551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부위와 상해진단서의 상병명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거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 및 법리에 따라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