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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노33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상해진단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부위와 상해 부위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특히 ① 피해자가 2018. 6. 14. 최초 신고 당시에는 피고인의 폭행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가 그로부터 4일이 지난 이후인 2018. 6. 18.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고 신고하면서 피고인의 폭행 행위에 대해서 다시 신고하였고, 위 폭행일로부터 6일이 경과된 2018. 6. 20.에 발급된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소주 한 병 반 정도의 술을 마신(공판기록 77쪽) 반면에 피고인은 소주 2~3잔 정도의 술을 마셔 피고인보다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좌흉부 다발성찰과상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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