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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가합52969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29,724,925원,

나. 피고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2008가합372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7. 17. 위 법원으로부터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08. 8.경 확정되었는바, 그 주문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29,724,925원,

나. 피고 B 주식회사, L, D 주식회사, E, F은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329,724,925원,

다.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329,724,925원 중, (1) 피고 I은 109,908,308원, (2) 피고 J, K, G은 각 73,272,205원 및 각 이에 대한 2008.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I, J, K, G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A은 329,724,925원, 2) 피고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은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돈 329,724,925원, 3)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돈 329,724,925원 중, 가) 선정자 I은 109,908,308원, 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J, K은 각 73,272,20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2008.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식회사 A은 위 피고는 2006. 12. 4. 해산간주로 2009. 12. 4. 청산종결되어 법인등기가 폐쇄되었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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