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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0.31 2017가단1865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7. 2. 2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함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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