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복 맞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피해자 C(45세)과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2012. 11.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제주시 D에 있는 “E” 양복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평소 피고인의 지인들이 위 양복점에 드나들어 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는 2013. 1. 23. 낮 시간에 피고인의 지인들이 위 양복점에 재차 다녀가자 같은 날 저녁 위 양복점 재단사 F 및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아까 낮에 왔던 사람들은 모두 양아치 같은 놈들이다, 꼴 보기 싫은 놈들이 자꾸 들락날락하여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해라, 다시 오면 쑤셔버리겠다”라고 말하고, 2013. 1. 24. 13:00경 위 양복점에 출근하여 작업실에 있는 피고인 앞에서 “꼴 보기 싫은 놈들 오면 다 죽여버린다”라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에서 식칼을 꺼내어 테이블에 내리꽂고, 피고인에게 “형님 그만둬라, 형님 때문에 꼴 보기 싫은 놈들이 찾아오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 후 그대로 나가버렸다.
피고인은 2013. 1. 25. 09:00경 위 양복점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아 양복 제작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이 염려되자, 그 때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왜 출근하지 않는지 등을 묻고, 그 전날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 사과를 받는 등 화해를 청하기로 하는 한편,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작업실에 꽂아놓고 간 칼을 돌려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주거지로 찾아가겠다고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한 뒤 위 식칼을 헝겊으로 싸서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은 다음 택시를 타고 제주시 G에 있는 H여관 근처에서 내려 마트에서 소주와 안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