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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4구합3038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B 게임물에 관한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게임물에 관한 등급분류결정 1) 원고는 2000. 1. 29. ‘B’이라는 명칭의 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8조 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제출한 등급분류신청서에는 원고의 상호가 ‘C 오락실’로, 주소가 ‘대전 대덕구 D’(이하 ‘이 사건 구 주소’라 한다

)로 기재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게임물은 ① 이용자가 동전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화면 왼쪽에 보물상자, 햄버거, 나비, 상자, 전화, 카세트테이프 등 모양이 다른 그림 6개가 세로 1줄로 나타나고 오른쪽에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없도록 가려진 상태에서 그림 9개가 가로 3줄, 세로 3줄로 나타나며, ② 이용자가 왼쪽에 나타난 그림 6개 중 하나를 선택하면 오른쪽 그림 9개의 가림막이 열려 모양이 나타나는데, ③ 이용자가 왼쪽에서 선택한 그림의 모양과 오른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그림의 모양이 일치하면 득점을 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면 득점을 하지 못하며, ④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점수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책갈피 등의 경품이 배출되고, ⑤ 이용자가 득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3회에 이르면 게임이 종료되는 방식으로 구동되는 게임물이다.

3 당시 시행되던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사행성이 지나쳐서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등급을 부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불가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불가로 결정된 게임물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유통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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