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체인지업(CHANGE UP) 게임물에 관한 등급분류결정 1) 원고는 2000. 1. 29. 아케이드 게임물인 ‘체인지업’(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게임내용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였다. [게임내용] 동전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선택하세요”라는 글자가 나온다. 그때 화면 좌측 6개의 그림 중 1개의 그림을 선택한다. 선택한 것이 가장 많이 나오면 득점이 되고, 일정 점수에 이르면 선물이 나오는 게임이다. 2) 이 사건 게임물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구동된다.
① 이용자가 100원 짜리 동전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화면 왼쪽에 보물상자햄버거나비상자전화카세트테이프 등 모양이 다른 그림 6개가 세로 1줄로 나타나고 오른쪽에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없도록 가려진 상태에서 그림 9개가 가로 3줄세로 3줄로 나타난다.
② 이용자가 왼쪽에 나타난 그림 6개 중 하나를 선택하면 오른쪽 그림 9개의 가림막이 열려 모양이 나타난다.
③ 이용자가 왼쪽에서 선택한 그림의 모양과 오른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그림의 모양이 일치하면 득점을 하고, 선택한 그림이 일렬(가로, 세로, 대각선)을 구성할 경우 일렬의 수에 따라 추가점수를 획득한다.
④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점수가 5,000점에 이르면 경품인 ‘은 책갈피’가 배출된다.
⑤ 이용자가 득점을 하지 못하여 1회 패배할 경우 게임이 종료되는데 게임종료화면(GAME OVER)은 표시되지 않고, 바로 다음 게임이 진행된다.
3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000. 2. 9.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하여 ‘전체이용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