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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2.05 2019가단10073
약정금
주문

1. 원고 A마을회와 원고(선정당사자)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A마을회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과 선정자들은 2009. 3. 25. 이전 또는 그 이후에 경북 의성군 A마을(도로명주소: 경북 의성군 Y, 이하 ‘A마을’이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한 후 A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골프장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0년경 A마을 인근인 경북 의성군 Z에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였다.

위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A마을 주민들의 항의가 제기되자, 피고는 2010. 3. 25. 원고 A마을회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AA 컨트리클럽 조성에 따른 민원 합의서

4. 피고는 A마을 주민들의 복지와 환경개선을 위해 공사 착공 전 마을 발전기금 25,000,000원을 기부한다.

5. 피고는 A마을 주민들을 위해 가구당 500,000원, 별도로 마을 주민 개인별 150,000원을 지급한다.

6. 단, 제4, 5항은 A마을 주민 전체 동의서(전체 연대 서명부)를 피고에게 제출 조건 및 개인별 지급금은 전입 1년 이상인 주민에 한함. 다.

이후 피고는 위 골프장 건설을 포기하였고, 골프장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AB가 위 토지에 ‘AA 컨트리클럽’이라는 명칭의 골프장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1) 원고 A마을회는 당사자능력을 보유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 A마을회는 적법한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A마을회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당사자능력 부존재 항변에 관한 판단 자연부락이 그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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