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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1.14 2015가단83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 10. 10. 선고 2013가소1217호 임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소1217호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10. ‘원고는 피고에게 14,521,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⑴ 한국광업자원 주식회사(이하 ‘한국광업자원’이라 한다)는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의 채권금액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한 다음 표 기재 동산이 한국광업자원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383호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4. 4. 2. 한국광업자원과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한국광업자원은 피고에게 145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4. 6. 30.까지 800만 원을, 2014. 7. 31.까지 650만 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한국광업자원이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원 전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한국광업자원과 피고는 이 사건에 관하여 위 각 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서로에 대하여 다른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구분 품명 수량(포대) 단위(KG) 총계 1 견운모 소재 250 20 250포대(5000KG) ⑵ 한국광업자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구분 지급일자 지급금액 1 2014. 7. 3.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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