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 10. 10. 선고 2013가소1217호 임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소1217호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10. ‘원고는 피고에게 14,521,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⑴ 한국광업자원 주식회사(이하 ‘한국광업자원’이라 한다)는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의 채권금액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한 다음 표 기재 동산이 한국광업자원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383호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4. 4. 2. 한국광업자원과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한국광업자원은 피고에게 145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4. 6. 30.까지 800만 원을, 2014. 7. 31.까지 650만 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한국광업자원이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원 전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한국광업자원과 피고는 이 사건에 관하여 위 각 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서로에 대하여 다른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구분 품명 수량(포대) 단위(KG) 총계 1 견운모 소재 250 20 250포대(5000KG) ⑵ 한국광업자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구분 지급일자 지급금액 1 2014. 7. 3. 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