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주택의 임대차 문제로 위 주택 임대인의 남편인 피해자 D(59 세) 와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8. 22:5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D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로 욕설을 하였던 일을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 D의 집 문을 임의로 열고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D로부터 “ 왜 남에 집에 들어오냐,
나가라” 는 말을 듣자 왜 욕을 했냐고 따지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 등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딸인 피해자 E( 여, 24세) 과 피해자 D의 처 F( 여, 54세) 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과 피해자 F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D, E,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증인 D, E, F, G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이유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① 피해자 D가 식당을 운영하는 판시 건물의 출입문으로 들어가 복도까지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위 피해자가 있었던 거실의 문을 열거나 그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바 없으며,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