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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24 2020고정111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17:4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29세)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후, 피고인을 이웃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잠시 출입문을 열자 문틈으로 자신의 손을 끼워 넣어 피해자가 문을 닫지 못하도록 한 다음 그 집안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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