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72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9. 9. 3.자 증여계약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9. 9. 3.자 증여계약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