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소외 D 사이에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8. 11. 5.자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과 소외 D 사이에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8. 11. 5.자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