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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12 2013고정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02: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소방서 앞 도로부터 통영시 도천동에 있는 해저터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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