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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29 2014가합214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655,996,355원 및 그 중 607,317,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토해양부 고시 C로 주택지구 지정 및 고시된 ‘D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 A은 1995. 9. 22.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시흥시 E 공장용지 11,0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가동 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공장 757.3㎡, 나동 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공장 1311.37㎡, 다동 철골조 평스라브지붕 2층 공장 1층 109.78㎡, 2층 114.6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03. 10.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1. 18.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을 11,240,741,250원으로 결정하며, 수용개시일을 2013. 3. 13.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나아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2. 2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지장물을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을 3,083,826,200원으로 결정하며, 수용개시일을 2013. 4. 17.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 각 수용개시일 이전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지장물에 대한 위 각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피고 A은 이의를 유보하고 이 사건 건물, 지장물에 대한 위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고 A으로 하여금 이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지장물의 설치, 보관장소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피고 A은 그 무렵부터 2015. 4. 28.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지장물을 점유사용하였다.

피고들은 2015. 4. 2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지장물을 인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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