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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노88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신용( 삼성) 카드 1개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0월 및 몰수,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 심에서 병합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회에 걸쳐 합계 약 30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무전 취식하고, 4회에 걸쳐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며,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피해자 AR을 협박하여 위 술값 상당의 이익을 갈취하고, 피해자 AW의 처가 분실한 피해자 AW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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