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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5노354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 심에서 병합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위 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가까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그 피해도 커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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