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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6노403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벌금 70만 원, 제 2 원심판결 :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 심에서 병합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위 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하(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 금 22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을 때려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업무 방해 범행은 피고인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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