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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8 2017고정7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05 17:00 경 김천시 봉산면 예 지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203K 지점 앞 도로에서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203K 지점 앞에서부터 같은 고속도로 213K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최고 시속 약 190km /h 의 과속 운행 및 진로변경금지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 지르기방법위반 등의 교통 법규를 수차례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 법규를 반복 또는 연달아 위반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첨 부 동영상 CD)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위반행위 캡 쳐 사진 첨부)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난폭 운전의 정도, 유사사건의 양형 사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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