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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04 2015가단2136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32,980원과 그 중 32,991,100원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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