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04 2015가단2136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32,980원과 그 중 32,991,100원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5,032,980원과 그 중 32,991,100원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