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16 2014가단37965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