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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3.18 2015가단2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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