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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7.09 2014고단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24. 15:4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스파랜드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6:03경 같은 시 대포동에 있는 내물치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2달여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2006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후 2013년까지는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노모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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