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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3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22:5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195 대성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4-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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