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6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06:10경 서울시 강남구 르네상스 호텔부근 도로부터 봉은사 사거리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규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232%로서 높은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된 동종 범행과 법질서 무시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