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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7346 판결
[손해배상(산)][공1996.2.1.(3),379]
판시사항

기계조립기능사 2급의 자격 소지자의 일실수입을 공사 부문의 기계설치공으로서의 일용노임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기계조립기능사 2급의 자격은 기계 분야의 기능계 기술자격 중 금형제작 분야에 속하는 기술자격으로서 그 기능은 공사 부문에서 사용되는 기능이 아니라 제조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능이라는 이유로, 기계조립기능사 2급의 자격 소지자에 대한 일실수입을 공사 부문의 기계설치공으로서의 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완희)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보훈정밀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상목)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충남 ○○○○○공고 3학년생으로 재학 중이던 1992. 7. 24.부터 피고 회사의 실습생으로 일하다가 같은 해 8. 24. 국가기술자격법 소정의 기계조립기능사 2급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고 1994. 1. 8. 그 자격 등록을 함으로써 위 국가기술자격법 소정의 기계조립기능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노임을 대한건설협회가 조사·공표한 공사 부문의 노임단가 중 기계설치공으로서의 일용노임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조 [별표 2]에 의하면 기계조립기능사 2급의 자격은 기계 분야의 기능계 기술자격 중 금형제작 분야에 속하는 기술자격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기능은 공사 부문에서 사용되는 기능이 아니라 제조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능이라고 할 것 인데, 대한건설협회가 발간한 월간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갑 제11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제조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노임에 대한 조사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고 대한건설협회는 공사 부문의 노임에 대한 조사기관이며, 한편 위 월간거래가격은 원심이 적용한 기계설치공을 '부분적으로 완성된 기계를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국가기술자격법 소정의 기계조립기능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장차 건설 현장에서 기계설치공으로 종사할 수 있게 되리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 기계설치공으로 종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기계설치공의 일용노임으로 산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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