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5노46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몰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몰수)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수한 행위로서 이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 자금 세탁 범죄 등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