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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407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48,05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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