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2047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364,702원과 그중 95,115,384원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364,702원과 그중 95,115,384원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