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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구합22634
행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4. 원고에 대하여 한 후원금 부적정 사용으로 인한 1차 위반 개선명령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8. 10. 25.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B과 노인복지시설인 C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0. 24.부터 2016. 11. 7.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면서 원고가 후원자 D로부터 2015. 10. 26., 2015. 11. 25., 2015. 12. 25. 세 차례에 걸쳐 C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각 200,000원씩 수령하여 시설장 E의 직책보조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25. 원고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결과를 알리면서 후원금을 직책보조금으로 사용한 행위를 후원금의 부적정한 사용으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6. 12. 9. 피고에게 시설장의 직책보조금으로 지출한 총 600,000원을 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조치계획 결과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사전통지를 거쳐 2017. 1.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후원자 D로부터 수령한 총 600,000원의 후원금을 시설장 E의 직책보조금으로 지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3항, 같은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4 제4항 가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차 위반 개선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의 후원금 관리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1조의7에 따라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로 후원금을 사용하는 등 위 재무ㆍ회계 규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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