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단속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로 이동한 것은 적법한 임의동행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이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리고 간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적법한 보호조치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측정거부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0조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