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9,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8.부터, 39,000,000원에...
이유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에게 익산시 D 토지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고, 원고는 그중 타일공사를 하수급하였는데, 원고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가 원고와 같은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신축될 연립주택 중 1세대를 분양해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연립주택 중 1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축된 연립주택 각 세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E 명의로 경료되었다가 각각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이행불능 당시(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 참조) 위 연립주택 중 1세대의 시가가 139,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39,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1. 8.부터, 39,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9. 6.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이행청구를...